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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결제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구매카드가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사전 통보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3개월 가량의 무이자 혜택과 일정 범위내에서 마일리지나 캐시백을 적립해주고, 협약을 통해 약사회 발전기금을 적립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적립률이 높고,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권이나 면세점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하지만 전용카드의 이같은 혜택이 사전통보 없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국가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포구 S약국 ㄱ약사는 "지난 여름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한 H사의 전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무이자 3개월 할부 혜택이 지난해 12월로 종료되고, 결제 금액에 따라 매달 약 20만원 가량의 할부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ㄱ약사는 "할부 수수료 뿐만 아니라 1% 캐시백도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이 안된다"면서 "무이자 혜택이 종료됐다는 전화나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전화문의도 했다" 덧붙였다.
제약회사 지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 약국에서 ㄱ약사가 갖고 있는 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3개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은 파악됐다고 ㄱ약사는 전했다.
따라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H사의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적지않은 금액의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ㄱ약사는 "통상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해당 카드를 통해 결제해 오고 있다"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통상 3개월 할부로 결제를 많이 하는 약국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슷한 일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얘기다.
지난해 한 시중은행 전용카드의 경우 가입 당시 제시한 적립률과는 달리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률을 낮게 적용하다가 지역 약사회의 반발을 샀고,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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