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가격조사 "오류로 불만 많았다"
현장조사 않고 대부분 전화·팩스로 진행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23 10:43   수정 2008.12.23 11:46

대한약사회가 다소비 의약품의 가격정찰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정찰제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가격편차를 없애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현행 가격조사 방법이 의약품 규격이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1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는 포장단위와 함량에 따른 구분이 모호해 가격편차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복지부 발표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내려지는 혼란도 겪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임두성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가격차를 보여 부정확한 가격조사에 대한 약국과 제약사의 불만이 많았던 상황.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진행되고 현장조사는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일선 보건소에서도 특정 의약품 포장단위나 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오류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대안으로 가격정찰제의 시행과 가격 공동조사를 건의했다.

일단 가격정찰제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50~100개를 따로 선정해 적정 소비자가격을 책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격을 결정하는 가칭 가격심사위원회를 정부와 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꾸리자는 것.

공동 가격조사는 대한약사회와 지역단위 약사회에 위촉되어 있는 약사조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약사조사원은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조사원.

대한약사회는 이에따라 법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복지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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