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8일 16개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관련 안내' 전언통신문을 통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하단 전언통신문 전문>
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발표는 검토하겠다는 뜻'임을 강조하고 검토과정에서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면대약국척결을 위한 활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회원의 문의가 있을 때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에 전달된 이번 통지문 이외에 아직까지 약사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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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약사회 입장 1. 정부는 ’08.9.12(금)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와 ’08.9.18(목) 대통령 주재「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 발표 내용 중에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으로 1)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 2)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 3)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추진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개선방안 마련하여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09.하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하여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며 검토과정 중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5. 또한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면대약국척결을 위한 활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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