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위상 재정립이 선결사항"
약사법 형평성·규제개선 TFT 팀장 이형철 부회장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26 06:52   수정 2008.09.26 12:03

[대한약사회 TFT 팀장 인터뷰 시리즈 4]

        - 약사법 형평성·규제개선 TFT 팀장 이형철 부회장

△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장 대두되는 사항은?
 - 의료법과 약사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장’이라는 한단어로 요약된다. 병원과 약국의 시설보호,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보장, 업종분류 등에서 약사는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담당하는 축의 크기에 비해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건의료계 내에서 약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 해결의 선결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규제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약사자율지도업무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약국지도를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업무를 맡기보다는 약사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리진열의 의무는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당번약국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
 -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일선약국의 당번약국 참여를 유도해왔다. 일선약국에서도 대한약사회와 인식을 함께하고 개별 약국 사정에 맞게 당번약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번약국의 자율적 운영이 자리잡혀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국별 특성을 무시하고 당번약국 의무화법안이 발의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규제개선 팀장으로서의 각오?
 - 일선 약국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만 효율적인 약국운영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과 향후 일선약국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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