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황사방지 마스크' 10월부터 단속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에 주의사항 고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23 12:51   수정 2008.09.23 13:21

오는 10월부터 허가받지 않은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취급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3일 각 시·도 지부에 황사방지 기능 표시 마스크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황사방지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마스크는 한국쓰리엠과 파인텍, 인산 등 3개 회사의 5개 제품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오는 9월 30일로 단속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월부터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황사방지 마스크는 관련 기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성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황사방지 기능을 표시한 마스크의 경우 단속 유예기간인 이달 30일까지 해당 제조회사로 반품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정식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로 황사방지 기능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적발된 금액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최대 등록취소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황사방지 마스크 유통과 관련한 주요 예상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해당사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황사방지 마스크 의약외품 허가 현황은 식약청 이지드럭홈페이지(ezdrug.kfda.go.kr)의 제품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상) 주요 위반사례

 ①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의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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