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수교육 불참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해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61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와 병원약사회로부터 보고 받은 2007년도 약사연수교육 미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미필자 교육 조차 받지 않은 미이수자는 435명.
이 가운데 폐업이나 퇴사, 이수시간, 평점 부족자 348명에 대해서는 자체 경고 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연수교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무단불참자 61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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