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약사회는 지난 9일 ‘부정ㆍ불량 의약품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영등포구약사회는 그동안 일부 제약회사의 유통 의약품 중 부정ㆍ불량의약품으로 인해 약국이용 고객과 갈등 뿐 아니라 약사와 약국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부정ㆍ불량의약품 신고 대상은 파손 의약품 공급, 수량(용량) 부족, 변질ㆍ변색, 이물질혼입, 성상불량, PTP공포장, 봉합불량, 설명서 누락 및 유효기간 미표기, 제조번호 훼손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위원회 중심으로 T/F를 구성 완료했으며, 제보방법은 일시, 장소, 제조회사, 제조번호 등 의약품 현물과 함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약사회에 접수키로 했다.
제보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사에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직접 식약청 및 해당 관청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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