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상대로 도매거래를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1일 '졸음올 때 씹는 껌' 유통과 관련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서울시내 모 약국에 한 남성이 찾아와 롯데제과에서 생산된 '졸음올 때 씹는 껌'과 관련하여 도매거래를 요구하고, 해당 약사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자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유사사건이 재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약간의 대머리로 키가 170cm~175cm 가량되며 밝은 색상의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롯데제과 기능성 껌을 취급중인 유통업체 현황을 다시 한번 알리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02-362-2549)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