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봉천 2.3반 합동반회 실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1 09:30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봉천 2반, 3반 합동반회를 실시하고, 약국 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반품처리와 향정신성약품관리 및 조제 철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조제금지를 주의하여 약사감시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진행해 조제실수로 인한 민원야기로 약국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합동반회에서는 봉천 2반, 3반이 회원이 적어 합반하기로 하고, 명칭은 봉천2.3반으로 정했다. 봉천2.3반 반장은 누리약국 김동희 회원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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