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율 깨지며 '불붙은' 약학회 선거
분과학회 신규개설 등 논란으로 작용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9 07:19   수정 2008.09.09 15:32

수석부회장 제도가 처음 도입된 대한약학회 회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상 유지돼온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례없는 선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시에 치러지는 사실상의 '차기 회장'인 수석부회장 역시 올해 약학회 회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하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정관개정과 분과학회 신규개설이 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입방에 오른 것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분과학회가 새로 생긴 점이다.

정관상 대의원은 각 분과학회별로 30인의 범위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학회가 생기면 그만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의 수도 늘어난다.

대한약학회 분과학회는 최근 산업약학분과와 약료경영분과가 새로 생기면서 모두 16개가 됐다.

한 약학회 관계자는 "분과학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새로 생긴 분과학회의 경우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적법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분과학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관 개정.

약학회 정관은 7년 가까이 개정 사항이 없다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3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렇게 도입된 것이 수석부회장 제도이고,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 수를 줄이는 것도 결정됐다.

문제는 이렇게 개정된 정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약학회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한 회원은 "사실상 약학회 회장은 연임 불가규정은 없었지만 최근 단임이 관례였다"면서 "수석부회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번 회장 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앞으로는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특정 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공과 소속을 고려하면서 회장직을 안배해 온 약학회의 '불문율'이 깨지면서 선거는 더욱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와 진행을 위해 지난 8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 뚜렷한 답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빠른 시간안에 선거진행과 관련한 합의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선거일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