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아직은 2% 부족하다"
절반은 아예 참여 안해…추석당일 10% 안될듯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8 05:53   수정 2008.09.09 07:29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과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석연휴 당번약국 운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문을 여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연휴 첫날인 13일 토요일에는 절반 정도의 약국이, 연휴 마지막날(15일)에는 25% 가량의 약국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서울지역 2개 분회의 당번약국 운영안을 분석한 것으로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문을 열 계획인 약국은 전체 회원약국의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03개 약국이 연휴기간 당번약국에 동참하는 A분회.

연휴 첫날인 13일에는 90개 약국이, 마지막날인 15일에는 59개 약국이 문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14일 추석 당일에는 18개 약국만이 당번약국에 동참 예정으로 그나마 이 가운데 절반은 오후에 문을 연다.

모두 138개 약국이 참여하는 B분회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회원약국이 300개를 훨씬 넘는 가운데 당번약국에 참여하는 약국은 40% 정도 수준이다.

B분회에서는 첫날(13일) 124개 약국이, 추석(14일)에는 23개 약국, 마지막 15일에는 74개 약국이 당번약국 운영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같은 당번약국 운영률은 애시당초 대한약사회가 목표로 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추석연휴 당번약국은 철저한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당번약국 실천으로 약사직능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서신을 대한약사회 회장 명의로 최근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천 독려 이외에 당번약국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묘수가 없어 운영률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 7월, 제18대 국회 안상수의원은 당번약국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당번약국 운영을 사실상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번약국 운영을 법령상 강제화하고, 이에따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과 함께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이슈가 되면서 당번약국 운영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묘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많은 개국약사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당번약국 운영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양상이다.

관계자들은 당번약국 운영상황이 지금에서 답보상태를 보일 경우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당번약국 의무화 주장에 대해 내세울 '논리'가 부족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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