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약사사회가 소란스럽다.
방안의 요지는 전문직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일반인이 전문인을 고용해 관련 직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약사를 포함해 의사 등 모든 전문직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이번 전문직 자율경쟁화 검토방안은 이달말경 발표될 예정이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거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자율화 방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방안대로 적용할 경우 약학대학에 입학해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약사로서의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워 약사를 고용하는 쪽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향후 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무자격자의 조제나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일반인도 약사 고용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직능보다 영리추구가 우선 목표일 가능성이 높아 약물 오남용이나 약화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은 사실상 면허대여와 1개 약국 이상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약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관련 해당 직종 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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