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회 선거권 있는 대의원 "몇명일까?"
규정상 정회원 대비 1/5 … 회비 납부 등 조건 있어 난항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2 06:53   수정 2008.09.02 13:50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대한약학회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공식적인 선거전의 시작은 선거인명부가 완성되는 내주초부터지만 이미 후보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약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

하지만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규정상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진행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의원의 경우 규정상 연회비와 대의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

선거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선거진행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에따라 대한약학회도 선거를 앞두고 회비 납부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납부기한을 9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한까지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8일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때 정하는 기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될 경우 선거초반 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학회 회비와 함께 대의원 회비까지 납부한 사람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약학회비만 납부했다면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하느냐가 결정할 기준의 핵심이다.

회원수 대비 대의원 수도 구설수에 올라 있다. 약학회에서 최근 보고한 대의원은 4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

약학회 정관상 대의원은 16개 각 분과학회별로 30인 범위내에서 정회원 5명 중 1인 비율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임원과 14개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편집과 학술, 산관학협동 위원회의 경우 간사직 대의원이 많고, 이들을 모두 더할 경우 당연직 대의원만 100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정회원 5명 중 1인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약학회 정회원은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따라서 정회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대의원 수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약학회에서는 8월말 현재 입회원서를 제출한 일반회원 4,00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가운데 3,000명 정도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다.

산술적으로 4,000명의 회원이 모두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갖춘다면 대의원 숫자는 800명까지 가능하지만 3,000명에 이르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회원이 회비를 모두 납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 가운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얼마인가는 9월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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