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면허대여약국 척결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22일 8개 구,군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테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
이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약사법 제6조, 제20조. 제79조에 의한 3대 인적요소 처벌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던 면허대여약국을 강력히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에는 박대준 시약 약국담당부회장, 부위원장에는 이한길 최의환, 위원은 권동휘 외 6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약은 면허대여 약국 취업약사 처벌근거, 면허대여 약국 관련 처벌 법규, 면허대여 약국 유형별 처리 방침, 면허대여 약국 처리시 유의사항, 각 구 군별 면허대여 약국 처리 지침 등을 완성하고 12월까지 처리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준 위원장은 “9월 중순경 또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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