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약국 간이과세 적용 국세청에 건의키로
대약, 일반과세 전환약국 일반약 ‘재고품신고서’ 제출 당부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15 10:08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의 수입 현황을 파악, 소규모 영세약국이 향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자 대상 약국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이과세 계속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의 실태확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약은 이 같은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약국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측에 영세약국에 대한 간이과세 유지를 공식 요청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출장을 요청, 일선약국의 세무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이 일반의약품 재고를 조사, 작성한 ‘재고품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세 중 85%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고품신고서’를 작성,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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