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의료기관에 메모지 제공... 왜?
상호 전화 주소 적어 의사 간호사 환자에 배포, 주변약국 확산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3 09:24   수정 2008.07.04 09:32

약국의 환자 유인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이 상호, 전화, 주소, 약도 등이 인쇄된 메모지와 포스트잇 등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게 제공 배포하고 있다. 

이 메모지와 포스트잇은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간단한 메모를 할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는 메모지를 보고 상호가 인쇄된 약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전달하는 메모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복약지도 정도에서 '약이 남아 있습니다 조절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국가에서는 일단 이같은 행위를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약국의 간접 홍보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병원주변의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환자유치를 위해 계속 이뤄지며,  일부 약국에서 주변약국을 따라 하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약국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

한 약사는  "메모지 제공은 의사 환자의 편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 이라며 "불법 행위인지 전혀 몰랐고 주변약국에서 실시해 어쩔 수 없이 병원 원무과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국가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  '약국이 의료기관에 상호, 전화, 약도 등이 인쇄된 메모지를 제공할수 있나"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제2항 2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여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메모지에 특정 약국의 명칭이나 약도가 기재돼 있다면 이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상기 규정의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6호에 약국의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 또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약국과 과다한 경쟁 혹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고 알려왔다.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

한 약국 약사는 "메모지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 어떤 물품을 병원에 제공 할 줄 모른다"며 "약사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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