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7일 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문재빈 대약회장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문재빈 후보가 지난 12일 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D매체, Y매체의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본인이 압도적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0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 공개적인 서신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문재빈 후보에게 서면 경고를 결정하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 후보는 경고조치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경고조치라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