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지난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지부 지부장인 피고인은 북한 용천지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지부 소속 약사들로부터 모금한 북한 동포돕기 성금 중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서울시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지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어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약사회는 회장이 먼저 예산집행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사후 추인 절차가 통상적으로 행해졌고, 다른 지부에서도 성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다만 성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