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기 직선제 당시 후보 진영간 상호 비방과 과도한 횟수 등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샀던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 선관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문자를 주고 받은 문재빈-김구 양 선본이 선거 규정 상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문재빈 선본에서는 김구 선본의 문자 내용이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선관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오후 6시 경 기호 추첨을 위해 대약회관을 방문한 문재빈 후보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한석원 선관위원장에게 김구 후보측이 오후 4시30분 경 발송한 문자를 공개하고 그 내용이 어떤 매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인지 불확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자는 '속보! Y신문 긴급여론조사 김구후보 지지율45%로1위확보 확실한약권수호 김구홧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뒤이어 김구 후보측 관계자는 문재빈 후보측에서 먼저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며 오후 2시 경 수신된 '중대동문여러분! 여론조사1위 동문유일후보문재빈! 될사람을밀어줍시다. 약권수호!'라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공개하고 문재빈 후보측이 먼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문자를 발송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박계환 대변인은 "우리측 문자의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지만 김구 후보측이 발송한 문자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만약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이는 선관위에서 후보 사퇴를 권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음 주 중 선관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약 선거관리규정 제7장 제36조에서는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석원 선관위원장은 이같은 문재빈 후보측 이의제기 직후 진행된 기호 추첨에서 "선관위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후보자간 여론조사결과 발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규정대로 조치할 것이며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24일로 예정된 선관위와 출입기자협의회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 이전에 두 건의 토론회가 임의적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후보진영에서는 가급적 공식적인 토론회 이전에 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 줄것을 각 선본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