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급여 판정을 받은 종근당의 프리그렐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특허소송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 종근당 측이 원한다면 심평원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공단과 협상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현 팀장은 프리그렐의 비급여 판정에 대해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의 경우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며 “제네릭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약재비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비급여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 팀장은 “현재 소송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플라빅스 소송결과에 따라 제네릭 시판이 중단된다면 프리그렐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대체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가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지널-개량신약-제네릭 간의 분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플리빅스 소송은 지난 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2심이 마무리 됐으며, 특허법원의 최종 선고는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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