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일방적으로 당할수 없다"
산업발전저해 각종 제도 행정소송 잇따라 제기, 결과 주목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0-12 10:34   수정 2006.10.13 06:55

제약업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더이상 당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여 제약산업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인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고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면하에서만 분주히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정부가 반감을 갖고 괘씸죄를 적용, 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많이 참아왔다는 것. 

그러나 법원에서의 판결들이 정부보다는 민간인의 승소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인정할 경우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띄우고 있다.

제약업계가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약가인하, 종합병원직거래로 인한 행정처분, 생동성시험결과 발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등이며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법제화될 경우에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2001년 실거래가위반으로 약가인하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생동성조작 혐의로 품목허가를 취소받은 동아제약등 12개 제약회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등의 취소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된 생동성시험 기관으로부터 실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오히려 기준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감독, 확인하는 의무가 식약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취소 등 모든 책임을 귀책사유가 없는 업체에게 돌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동성시험기관 최종발표로 품목허가를 취소받은 18개 제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등의 취소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생동성시험으로 인해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제약사들은 자료불일치로 인해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업소들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취하 소송을 9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판매정지행정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17개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9개 제약사들도 각 지방청의 행정처분 결과와 자료보완을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헌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률적검토를 통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리덕틸의 개량신약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신규염 비만치료제 슬리머캡슐의 허가가 반려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행정소송은 정부의 각종 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인정할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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