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화장품 진출, 법인·등록·인증부터 설계해야
대UAE 수출 7개월 3억2000만 달러… 시장 진입 전 Montaji·ECAS 별도 준비
김민혜 기자 │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30 06:00   수정 2026.09.30 06:01

아랍에미리트(UAE)가 K-뷰티의 중동 확장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유통망 확보에 앞서 사업자 구조와 제품 등록·적합성 인증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가 29일 개최한 웨비나 ‘K-뷰티, 왜 지금 두바이인가? : UAE 화장품 시장 진출부터 인증까지 총정리’에서 조승희 매니저는 두바이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부터 화장품 등록, 적합성 인증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29일 개최한 웨비나 'K-뷰티, 왜 지금 두바이인가?'에서 조승희 매니저는 UAE 화장품 시장 성장세와 법인 설립, 제품 등록·인증 등 현지 진출 절차를 소개했다. ⓒ웨비나 화면 캡처

한국 화장품의 UAE 수출액은 2023년 약 8240만 달러에서 2025년 약 2억6000만 달러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26년 1~7월에는 약 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두바이는 UAE 내수시장뿐 아니라 걸프협력회의(GCC)와 중동·북아프리카(MENA)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백화점과 약국, 클리닉을 비롯해 Amazon UAE, Noon 등 온라인 채널까지 유통 선택지가 넓고, 현지 거주자의 국적 구성도 다양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이 조 매니저의 설명이다.

통상 여건도 개선됐다. 올해 5월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기존 5%인 화장품 관세는 품목별로 즉시 또는 5·10년에 걸쳐 철폐된다.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대상이다.


수출보다 먼저 진출 구조 결정

UAE에서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제품 등록에 앞서 어떤 형태로 현지 사업을 운영할지 정해야 한다. 두바이 법인은 크게 프리존(Free Zone)과 본토(Mainland) 법인으로 나뉘며, 사업 범위에 차이가 있다.

프리존은 수출입이나 해외 거래, 이커머스 등 UAE 밖을 포함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프리존 법인이 UAE 본토에서 직접 거래하려면 별도의 본토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직접 판매까지 계획한다면 사업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토 법인은 프리존과 달리 지역 제한 없이 UAE 안팎에서 사업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업 활동 범위에서 UAE 본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조 매니저는 UAE 화장품 내수 판매를 염두에 둔 한국 기업에서는 본토 법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품 등록과 적합성 인증은 UAE 내 유효한 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주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는 자체 법인을 설립할지, 현지 수입·유통사를 활용할지 등 판매 구조를 제품 등록에 앞서 정할 필요가 있다.


Montaji·ECAS 따로 준비

법인과 사업자 라이선스를 마련한 뒤에는 제품을 실제 시장에 내놓기 위한 등록·인증 절차가 이어진다. 두바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브랜드가 특히 구분해야 할 제도가 두바이시(Dubai Municipality)의 ‘Montaji’와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의 ‘ECAS’다.

Montaji는 두바이시가 운영하는 소비재 제품 등록·관리 시스템이다.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등 소비재를 두바이 시장에 유통하기 전 제품 정보를 심사받고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이후 제품 자료와 라벨 등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한다.

조 매니저는 등록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제품 이미지와 패키지 디자인, 자유판매증명서(CFS), 성분 자료, 시험성적서, GMP 인증서 등을 안내하며, 서류가 완비된 일반 화장품은 통상 4~8주, 별도 제품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4~20주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증은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며, 제품이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별도의 확인이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ECAS는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운영하는 연방 차원의 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다. 제품이 UAE 기술규정과 관련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며, 신청 시 유효한 사업자 라이선스와 공인시험소의 제품 시험성적서 등이 요구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UAE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다.

조 매니저는 시험과 기술자료 준비, 보완 과정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증 절차에 약 4~16주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ntaji와 ECAS는 관할 기관과 목적이 다른 별도 절차인 만큼 각각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품 출시일에 맞춰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보다 시험 여부와 보완 가능성을 감안해 등록 일정을 앞당겨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SKU를 동시에 선보일 경우 제품별 자료 준비와 심사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출시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UAE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제품 분류와 라벨·효능 표현을 점검하고, Montaji 등록과 ECAS 인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웨비나 화면 캡처


라벨·효능 표현이 심사 변수

등록 과정에선 제품 자체뿐 아니라 패키지에 들어가는 정보와 표현도 심사 대상이 된다. 브랜드명과 제품명, 제조사, 원산지, 순중량 또는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바코드, 배치번호, 전성분, 사용방법 등이 주요 확인 항목이다.

언어와 세부 표기 요건은 제품 유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조 매니저는 “영어 표기를 기본으로 하되 아랍어 등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복수 언어를 사용할 경우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효능·효과 문구는 더 주의해야 한다. 두바이시 지침에서 의료적 주장(Medical Claim)은 제품이나 성분이 질병 또는 그 증상을 예방·치료·진단·완화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화장품에 이런 표현이 포함되면 제품 분류가 달라지거나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패키지와 마케팅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UAE 판매용 라벨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품 분류와 클레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조 매니저는 “제품명이나 용량, 색상, 향, 성분 등이 달라지면 별도 제품 또는 파생 제품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AE 진출 일정은 현지 판매채널 확보만으로 정하기 어렵다. 판매 방식에 맞는 사업자 구조를 정한 뒤 SKU별 제출 자료와 시험 필요 여부, 라벨·효능 표현을 사전에 점검해야 제품 등록과 출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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