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견 전 회장·김성곤 전 대표, 휴마시스 주주 1인 형사고소
‘무고·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14 09:40   수정 2026.07.14 09:47

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은 휴마시스 주주 김○○ 씨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 김○○ 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 등 주장을 근거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은 “ 휴마시스는 2024년 3월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 관련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한 뒤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았다. 또 관련 광구에 대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실체 없는 해외 광물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 허위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횡령·배임 고소 제기로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김○○ 씨가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고 보고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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