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기준 강화… 수은 전면 금지
NIFDC, 3개 성분 새 안전 표준 전격 발표
김민혜 기자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01 06:00   수정 2026.06.01 06:01

중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에 수은과 그 화합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안전 기술 규범을 대폭 개정했다. 2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IFDC)에 따르면, △수은 및 그 화합물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애씨드바이올렛 43호 등 3가지 성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오르토페닐페놀 등 3개 원료 관련 표준을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포함한다고 20일 공고했다. ⓒNIFDC기자명

이번 조치는 약감국 화장품 표준화 기술 위원회 주임 회의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됐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 및 개정된 표준들은 기존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년판)’에 수록돼 있던 원본 규정들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개정안은 성분에 따라 시행 일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번 규제 대상 물질 중 가장 시급하게 적용되는 성분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높은 수은 및 그 화합물로, 관련 표준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와 애씨드바이올렛 43호 등 나머지 2개 성분에 대한 개정 표준은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로컬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성분 허용 농도 및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개정된 표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세분화되고 엄격해졌다.

수은 및 그 화합물은 규범 전반에 걸쳐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비되며 화장품 원료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됐다. 유해 물질 한도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화장품 내 수은의 최종 검출 한도는 1㎎/㎏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는 제조 환경 등에서 의도치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양까지 극소량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목록에 수은 및 그 화합물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의도적으로 수은을 투입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된다.

특히 기존 규정에 남아 있던 과거 수은 관련 허용 사항도 이번 표준 시행과 동시에 모두 일괄 폐지된다. 방부제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되거나 모호하게 남아있던 여지까지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는 제품의 사용 방식에 따라 허용량을 명확히 나눈 신규 기준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는다. 먼저,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는 페놀 기준 최대 0.2%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스킨이나 로션처럼 피부에 바르고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최대 0.15%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흡입될 위험이 있는 형태의 제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소비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 표시 의무도 강화됐다.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성분을 포함해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 라벨에는 소비자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에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인쇄해 표시해야 한다.

애씨드바이올렛 43호는 주로 염색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화장품 사용 허용 염모제 관련 규정에 신규 반영됐다. 신설 규정에 따라 애씨드바이올렛 43호는 오직 비산화형 염모 제품에 한해서만 최대 농도 0.5%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산화형 염모 제품에 대해선 별도의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렵게 됐다.

화장품 제조에 투입되는 애씨드바이올렛 43호 염료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135℃에서의 휘발성 성분과 염화물 및 황산염의 합산 함량은 18% 미만, 물 불용물은 0.4% 이하여야 한다.

1-하이드록시-9,10-안트라센디온(0.2% 미만)과 p-톨루이딘(0.1% 미만) 등 화학적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불순물의 한도 또한 구체적인 수치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 납 20㎎/㎏ 미만, 비소 3㎎/㎏  미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위 표준들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산됐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완전히 마친 화장품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시중에서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약감국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 생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시행일보다 앞당겨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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