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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가 개정된 수출‧입 화장품의 검사‧검역 규정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된 것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규정들을 보면 화장품업계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경간 무역(cross-border trade)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해관총서 수출입안전국의 리진쑹(李勁松) 국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가면 중국 전역의 세관 당국들이 보건당국 및 기타 관련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감시를 자국 내 규제 시스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리진쑹 국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 현지실사 및 실험실 검사 등의 주요한 절차들이 표준화되고, 공항이나 항만의 검문소에서 발견된 부적합 제품들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들은 전시회 전시용 화장품의 경우 신제품 출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견본품과 전시용 화장품의 통관절차가 좀 더 빨라지고, 이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소요될 시간 또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외의 신제품들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해관총서에 따르면 수출‧입 화장품이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화장품 수출‧입 총액이 1,716억1,000만 위안(약 250억6,000만 달러) 규모에 달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 해관총서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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