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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관리기구(TGA)가 지난달 26일부터 8주간에 걸쳐 자외선 차단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공람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관심이 있는 이해 관계자들은 오는 5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TGA는 일부 제품들의 효능이 표기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SPF: Sun Protection Factor)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감이 고조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기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TGA는 보다 엄격한 자외선 차단제 검사요건을 도입하고, 관련검사 실험실의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SPF 표기와 관련한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상표 표기내용에 “SPF 50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TGA가 자외선 차단제 규제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선 것은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피부암과 흑색종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편임을 상기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할 만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TGA가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대안들 가운데는 현행 SPF 표기방법을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 및 매우 높음(very high)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GA는 의견공람 기간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들이 ▲SPF 검사의 신뢰성‧투명성 개선 ▲시의적절하게 채택될 수 있는 새로운 검사기술 ▲관련검사 실험실들에 대한 감독 강화 ▲주기적인 검사, 성분기준을 포함한 전주기(lifecycle) 품질보증 향상 ▲SPF 상표 표기방법 간소화 및 명확화 ▲치료용(therapeutic) 자외선 차단제 또는 미용(cosmetic) 자외선 차단제가 사용할 수 있는 효능‧효과 표기내용의 일관된 기준 제시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 같은 제안들이 적용되고 실행에 들어가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TGA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TGA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해 의견공람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안할 내용들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개요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웨비나에 참석한 이해 관계자들은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문사항에 대해 TGA의 전문가 패널들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자외선 차단제 리콜 사례들과 시장에서 회수조치가 단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에 나선 TGA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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