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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이 닉 랭워디 하원의원(공화당‧뉴욕주‧제 23선거구)에 의해 발의된 ‘기능식품 규제 일원화법’과 관련, 지난 4일 강력한 지지 입장을 제시했다.
‘기능식품 규제 일원화법’은 기능식품에 대한 국가 규제기관으로 FDA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 법안이다.
여기서 언급된 ‘기능식품 규제 일원화법’의 풀-네임은 ‘Dietary Supplement Regulatory Uniformity Act’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기능식품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되고, 과학에 근거를 둔 연방정부의 규제의 틀 하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제품의 안전성, 상표 표기내용의 적절성, 책임감 있는 발매 등이 이루어져 왔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개별 주(州) 정부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중복적인 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신설해 연방정부에 의한 감독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들과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현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미국민들이 과학에 근거를 둔 하나의 명확한 국가기준에 의거해 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의된 법안이 소비자들을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주 정부 차원의 규제와 요건들을 신설하려는 시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감 있는 기업들이 변함없이 혁신을 이행하고, 안전하면서 품질높은 기능식품을 미국시장에 변함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미스터 회장은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최근들이 일부 주 정부들을 중심으로 FDA의 규제요건들과 상충하는 기능식품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눈에 띄기에 이른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로 인해 규제 준수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유통업체들을 압박하고, 국가적 공급망을 와해시키면서 합법적인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는 누더기 규제(patchwork of rules)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형편이다.
CRN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멜라토닌 상표 표기내용 추가 부과 규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유통만료기간 기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매사추세츠州에서 단백질과 크레아틴, 아미노산 등 안전한 기능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신설된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 때문에 해당 주들은 FDA의 안전성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와 주의사항들이 새롭게 적용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CRN은 지적했다.
한편 ‘기능식품 규제 일원화법’은 기능식품에 관한 규제요건들을 오로지 FDA에 한해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주 정부들의 경우 지역별 관심사안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FDA에 청원서 제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관성과 과학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융통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CRN은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 규제의 각 주별(州別) 버전을 확립해 적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스트 회장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감독와 일관된 적용이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들에 의해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한 운동장(즉, 경쟁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CRN은 기능식품 관련정책이 선정주의(sensationalism)이 아니라 변함없이 과학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하고자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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