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서 발의된 ‘기능식품 등록법’을 아십니까?
1994년 DSHEA법 제정 당시 4천여 제품 발매->현재 8만여 제품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1-28 16:50   수정 2026.01.28 17:33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은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에 의해 ‘2026년 기능식품 등록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난 15일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다.

‘2026년 기능식품 등록법’의 풀-네임은 ‘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 of 2026’이다.

그러면 ‘기능식품 등록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CRN은 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현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만큼 법안이 발의된 것은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고 보면 CRN은 시장에 발매 중인 제품들을 등록하는 방안을 지난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줄곧 지지해 오면서 의회 뿐 아니라 연방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왔다.

소비자들과 FDA를 위해 현재 시장에 발매 중인 각종 기능식품과 이 제품들에 함유된 성분내역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식적인 솔루션이 제시될 수 있기를 요망해 왔기 때문.

‘기능식품 등록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 재차 발의된 것이다.

이처럼 재차 발의된 ‘기능식품 등록법’은 발매 중인 기능식품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민주당‧공화당 양당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과 그 같은 식품들의 제조방법에 대해 정부가 투명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해 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발매 중인 식품들에 대해, 그리고 그 같은 식품들의 함유성분 내역에 대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고, FDA 또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스터 회장은 강조했다.

‘2026년 기능식품 등록법’ 법안은 기능식품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들이 이미 상표 표기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적인 상품정보를 FDA에 제출토록 요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기초적인 상품정보 가운데는 상품명, 성분목록, 사용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상표 표기내용의 전자사본(electronic copi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FDA가 일반 소비자들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이 과정에서 대외비 사업정보와 독점적(즉, 대외비) 배합 함량 등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CRN은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 법안이 ‘기능식품 건강‧교육법’(DSHEA)의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하고, FDA가 기능식품에 대해 시판 前 승인을 강제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CRN은 DSHEA법이 제정되었던 지난 1994년 당시 시장에 발매 중인 기능식품 수가 4,000여개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는 80,000여 제품들이 발매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FDA가 여전히 기능식품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목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촉구해 온 투명성, 집행력 및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확연한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CRN은 꼬집었다.

한편 이날 CRN는 현재 전체 미국 성인들의 75% 정도가 각종 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이 투명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지난 2019년 공개되었던 비영리 민간재단 퓨 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s)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성인 10명당 9명에 육박하는 비율로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들과 해당제품들의 함유성분 내역에 대한 정보를 FDA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데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CRN는 잘 설계된(well-designed) 상품목록 시스템이 FDA로 하여금 이미 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나쁜 기업들(bad actors)과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상품들을 규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스터 회장은 “연방정부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투명성 확립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등록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투명성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고, 상품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책임감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미스터 회장은 결론지었다.

재차 발의된 ‘기능식품 등록법’이 이번에는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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