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와 특허 분쟁 대상인 ‘최소 침습 수술 도구’ 특허(특허 제1056204호)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아침해의료기가 청구한 정정심판(2025정107)에서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만족하며, 정정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정을 전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또 “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승소로 특허의 유효성을 확고히 다지고 무효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정심판 인용심결을 근거로 현재 특허법원에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 이번 심결로 아침해의료기는 특허심판원의 종전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돼 확보된 특허 유효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특허 분쟁은 기술 기업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당사의 기술력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침해의료기는 앞서 리브스메드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