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4명 ‘무독성 화장품 법안’ 재발의
포름알데히드, 수은, 납 등 18개 화학물질 사용금지 골자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06 06:00   수정 2025.08.06 06:15


 

포름알데히드에서부터 수은 화합물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 4명이 ‘무독성 화장품 법안’(Toxic-Free Beauty Act)을 지난달 재차 발의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전문인용 뷰티케어 제품 및 헤어살롱용 제품 등에 18개에 달하는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법안을 공동발의한 정치인들은 리지 플레처 하원의원(텍사스주),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일리노이주), 도리스 마쓰이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및 아야나 플레슬리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 등이다.

‘무독성 화장품 법안’은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일부 화학물질들이 인체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DA가 현재까지 11개 화학물질들에 한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무독성 화장품 법안’은 일부 독성 화학물질들이 포함된 제품들의 유해성 여부를 FDA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리지 플레처 의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퍼스널케어 제품들과 화장품이 안전하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화장품 등이 독성 화학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샤코우스키 의원 등과 함께 법안을 재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플레처 의원은 덧붙였다.

플레처 의원은 뒤이어 “이번에 ‘무독성 화장품 법안’을 재차 발의하게 된 것은 심대하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들이 화장품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인체건강과 안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잰 샤코우스키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관련법이 80여년 전에 제정된 이래 2022년에야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서명함에 따라 인체건강에 유해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등을 FDA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샤코우스키 의원은 강조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호르몬 교란, 암 및 기타 각종 건강 관련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독성 화학물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뒤이어 “법안이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을 위해 제품에 사용된 원료성분들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유색인종 여성들과 뷰티살롱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색인종 여성들과 뷰티살롱 종사자들의 직장에서 독성 화학물질들을 포함한 제품들이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출 빈도와 강도(强度)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독성 화장품 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등에 18개 화학물질들의 사용이 금지되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게 된다.

18개 화학물질들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메틸렌 글리콜(methylene glycol) ▲수은(mercury)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M-페닐렌디아민(M-phenylenediamine) ▲o-페닐렌디아민(o-phenylenediamine) ▲릴리알(lillial) ▲스티렌(styrene) ▲톨루엔(toluene) ▲트리클로산(triclosan) ▲트리클로카본(triclocarbon)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4-다이옥산(1,4-dioxane) ▲납(lead) ▲석면(asbestos) 등이다.

이 중 포름알데히드와 메틸렌 글리콜은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들과 헤어 스무딩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지만, 암이나 피부자극, 호흡기 유해성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은 피부 미백크림, 항균비누, 로션류 등과 방부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두뇌와 중추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소부틸파라벤과 이소프로필파라벤은 자외선 차단제, 로션, 아이 라이너, 헤어 블러시 및 기타 헤어케어 제품 등에 사용됙 있지만, 유방암 뿐 아니라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페닐렌디아민과 o-페닐렌디아민은 염모제에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자극, 암, 돌연변이 유발 및 체내 장기(臟器) 독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릴리알은 향수원료로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지만,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렌은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꼽히고 있다.

톨루엔은 네일 폴리시에 사용되고 있지만, 신경계 독성, 발달장애 등과 관련성이 주시되고 있다.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본은 FDA에 의해 OTC(over-the-counter) 항균제품 사용이 이미 금지된 가운데서도 화장품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은 유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헤어케어 및 스킨케어 제품들에 다빈도 사용되고 있지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신경계 독성, 돌연변이 유발 및 암과의 상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닐 아세테이트는 흡입할 경우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1,4-다이옥산의 경우 계면활성제를 제조할 때 사용되고 있지만, 암과의 상관성이 지적되고 있다.

독성 화학물질의 일종인 납은 색조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암, 뇌 손상 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탤크 기반 제품들에서 발견되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석면은 미네랄 메이크업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지만, 난소암이나 중피종(中皮腫)과 상관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편 ‘무독성 화장품 법안’이 제정되면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학물질들과 올소-프탈레이트(ortho-phthalates) 등 2개 계열 화학물질들도 함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학물질들은 퍼스널케어 제품들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소-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발달‧생식 독성 및 암과의 상관성이 지적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