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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비용 등을 고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의약품 회수 규정을 개정한 이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의약품 회수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수점검 대상을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처 10% 이상을 선정, 회수 점검을 실시 후 회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제도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회수 규정을 개정했지만, 문제는 제약사들이 판매처의 10%만 선정해 회수하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의약품유통업계 주장이다.
실제 과거에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회수를 위해 의약품유통업체에게 회수 비용을 제공하는 등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사르탄류 회수 의약품 상황에서는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수 비용을 요구했고 제약사도 이에 응답해 회수 비용을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각종 불순물 발견으로 회수 의약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은 의약품 회수에 미지근한 모습이고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회수에 응하면서 중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회수 의약품이 발생하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수거와 분류, 정산 등 작업을 진행하는데, 정당한 회수 비용을 제공하기는 커녕 일부 제약사들 회수 의약품 보상을 지연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제도 유연성을 제고해 회수의약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 줬다는 게 의약품유통업계 얘기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회수 의약품을 놓고 2021년 사르탄류 회수 때와 현재는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며 "의약품 회수 주체는 제약사가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의무자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회수 의약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수 비용이 이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약품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는데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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