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특허보호 및 독점판매권이 만료되는 제품들에 대한 시장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 특허보호가 만료되는 제품들중에는 시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제품의 발매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특허보호 및 독점판매권이 만료되는 성분은 글리메피리드제제·리스페리돈·토피라메이트·세프디토렌등이라는 것이다.
글리메피리드제제는 년간 600억원대·리스페리돈 200억원대·토피라메이트 및 세프디토렌등 200~25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글리메피리드성분은 한독약품의 아마릴제품으로 연간 6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독점판매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용약인 글리메피리드제제는 현재 동아제약·부광약품·국제약품·중외제약·일동제약·CJ·동화약품·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등 39개제품이 허가되었으며 특허만료와 함께 잇따라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분열증치료제인 리스페리돈제제는 한국얀센의 리스페달로 환인제약·명인제약·대웅제약서 제품을 허가 받았다.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는 한국얀센의 토파맥스로 내년 9월에 특허보호가 종료되는 것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파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프디토렌성분은 보령제약의 메이액트로 아직 허가받은 품목은 없지만 시장성등으로 인해 업소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들이 특허만료의약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제품 개발력이 상대적으로 외자기업들에 비해 취약하고 시장전망이 밝다는 이유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보호가 만료된 의약품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정도 성숙되어 있어 마케팅·영업력을 제고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영업력만 집중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