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책임공방속 대응책 마련 분주
제약, 이의신청후 소송도 고려-도매, 일방매도 불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11 17:28   수정 2003.07.13 18:50
제약업계가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가 순이익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간 마찰도 나타나고 있다. 제약계는 '최저실거래가로 인한 약가인하는 유통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책임을 도매에 전가하고 있고, 도매업계는 '제약업소 스스로 덤핑을 하거나 덤핑을 조장하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도매쪽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실거래가 폐지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인하율 최대 10%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열람 결과 대부분의 외자제약사 및 국내 상위제약사 대형품목들이 인하대상으로, 인하폭은 최소 0.1%에서 최대 10%로 파악된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00억원 대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약가인하가 순이익을 잠식, 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에도 불구, 최저실거래가제가 가격질서보다는 보험재정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소의 한 관계자는 "거래도 없는 도매업소가 최저가로 공급, 이를 제약사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요양기관에 대해 매입할인·수금할인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한 것처럼 인식하고 조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가보상 상한금액세부조정지침에 의해 불합리한 경우 약가인하를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준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의구심이 있다" 면서 "이는 기준대로 한다면 모두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세부기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부당사례 수집, 적극 대처=제약협회는 약업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제약산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23일까지 약가인하 부당사례를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와 협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사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독려할 방침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RPIA도 개별회사별로 논의한 후, 이번 주(15일) 모여 대응책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 정책 일관성 합리성 결여=외자제약사들은 특히 격앙돼 있다.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데 공감하며, 정부정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최저실거래가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합리성 결여 및 정책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한 인사는 " 옳은 정책을 시행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폐지검토가 나오는 제도에 의해 약가인하를 당하고 있다. 정책시행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오리무중이다. 합리적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조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하율 극대화를 목적으로 타깃을 거대품목으로 설정,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품목이면 몰라도 대부분이 1,2위 품목이라 피해가 막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 매도 곤란,근거 제시하라=도매업계는 일단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약가인하가 도매업계에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가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분노,'근거가 무었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느 도매업소 때문에 어느 제약사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협 고위간부는 " 직거래에서 걸린 품목이 있고, 도매거래로 걸린 품목이 있을 것이다. 직거래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도매업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어느 도매업소에서 어디에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 물증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직거래 부분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실거래가 폐지쪽이다.


약가보상 상한금액 세부조정지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마련된 건강보험 약가보상 상한금액 세부조정지침에 따라 최저실거래 사후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조정지침은 보험의약품 구매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가격의 품목별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다만 공급업자 및 요양기관이 실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거래관련 장부류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상한금액을 인하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구입한 품목 중 상한금액보다 낮은 거래가격, 도매상이 제약회사 또는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로써 일반 거래시의 할인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또 공급업소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요양기관과 전품목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소가 휴업·폐업·파산 등 경영악화로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매업소에서 요양기관에 구입가 미만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거래 된 할인율을 대신하여 동일성분·함량품목의 평균할인율을 적용하고 동일 성분·함량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분류번호 평균할인율을 적용하되 평균할인율이 실거래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 실거래 할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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