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동물류·시설·헬프라인 어떻게 될까
도매업계 현안 결정 임박,긍정적으로 결론 전망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0 18:12   수정 2003.06.20 22:45
지난 18일 도협 확대이사회에서는유통일원화, 쥴릭 및 참여제약사, 저마진 제약사, 공동물류, 헬프라인, 시설면적기준, 소분판매 등이 현안으로 올려졌다. 이중 쥴릭과 마진 건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 유통일원화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유지·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임박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동물류=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와 공동물류 허용 등 두 가지다.

물류조합법과 관련, 핵심은 '물류협동조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50인 이상 설립 규정을 '5인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을 통해 통제, 의약품 물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고, 이에 협조했으나 제약-도매, 제약(대 중 소), 도매(서울-지역, OTC-에치칼) 역학관계에서 파생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

5인 이상이면 물류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조정돼야 이해관계가 맞는 업소들끼리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물류와 관련, 물류조합처럼 법인성격의 물류조합이 아니라 시설기준령에 도매업소끼리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게 핵심.

법인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실현되면 제 3자 시설 이용이 허용된 제약사도 물류를 도매업소에 위탁할 수 있는 등 낭비요인을 줄이며 제약 도매 모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정부도 목적(유통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5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본규모도 커지고 물량도 커지며 현대화 대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도협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로, 타당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용될 공산이 높다.

▶시설면적 기준=현재 도매업소수는 1,300여 개(6월 16일 현재 회원 426개, 비회원 435개 등을 비롯 , 준회원 특별회원 포함해 회원 744곳, 비회원 542곳 등 총 1286곳).한마디로 과포화상태다.

규제를 풀며 난립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이를 방치, 유통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진 상황에서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더 이상의 난립을 막고 도매업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통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도 역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이미 진입한 업소를 포함시킬지 여부.

하지만 이럴 경우 민원제기 등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신규진입 업소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도 이쪽으로 모아진다.

▶이지메디컴=사안의 핵심은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수수료 0.9%를 표방한 이지메디컴 건이 서울대병원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현재 이지메디컴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병원은 경희의료원 경북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원광대병원 제주한국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으로 이지메디컴측은 국공립병원 및 대형 사립병원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더욱이 병협 차원에서도 몇 해 전부터 이쪽 부분(IT)쪽에 관심을 갖고 일(회원사)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지난 4월18일 서울지방법원에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사이에 지난 2001년 12월 24일 체결된 전자입찰시스템 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출,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검토는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라 길면 1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승소한다 해도 이지메디컴측 후속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헬프라인=삼성SDS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

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선 복지부가 패소하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투입 및 운영자금 400여 억원을 삼성 SDS에 지불해야 하는 대신 헬프라인 소유권은 넘겨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헬프라인은 추진되며 관련업계는 부담을 져야 할 전망이다.

정부에서 삼성SDS에 지불할 가능성도 없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부가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포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결국 새로운 비용이 들게 되고, 이 비용이 업계에 떨어질 수 있다.

헬프라인 인수한 후 드는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업계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승소하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삼성쪽의 단독추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패소에 따른 심리적 부담, 정부사업, 비용문제 등으로 승소를 위해 전력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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