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약 포장기를 둘러싸고 3년6개월동안 진행돼온 국제특허분쟁에서 국내 회사가 일본회사에 승소했다.
한국 제이브이메디(대표이사 김준호)와 일본 유야마사(대표이사 유야마 쇼우지)간의 약국자동화장비(ATDPS) 약 수납장치 특허분쟁이 그것.
지난 3년 6개월동안 진행된 이 특허분쟁은 최근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가 제이브이메디의 승소 판결을 선고,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제이브이메디가 개발한 정제분류포장기 고안은 유야마 등록고안과 구조가 상이하고, 등록고안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 앞서 진행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일본 유야마의 승소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제이브이메디의 소송을 대리한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제이브이메디의 장치가 일본 유야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잘못이 시정되고, 한국 기업의 훌륭한 기술이 늦게나마 보호받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대표이사는 "제이브이메디 기술은 일본 특허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한국 및 미국 특허청에서 이미 모두 특허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야마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큰 매출 손실과 악성 루머의 무차별적인 살포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고급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외국 기업의 무차별적인 제소에 대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능력 있는 특허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ATDPS의 기술은 제이브이메디가 1999년 국산화한 후 전세계 4개 회사(제이브이메디를 포함)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로서, 제이브이메디 제품은 국내 시장의 90%를 훨씬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미국, 유럽 등 2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나, 일본회사의 강력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분쟁 중에는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일본 유야마사는 제이브이메디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병원, 대형 약국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수십건의 장치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및 음해성 침해금지 통고문을 유포한 바 있으나, 이들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