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스터 '올리멜엔9이주'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6 23: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제약사인 박스터의 '올리멜엔9이주'에 대해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주성분 아미노산 17종(L-알라닌 등) 혼합공정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다른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 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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