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고혈압 등 7개 질환의 교육상담료에 대해 비급여가 인정돼 해당질환에 대한 상담료를 의료기관이 청구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당뇨 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교육 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들 질환의 교육 상담은 대부분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관계로 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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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이같은 비급여 인정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 상담료가 비급여 인정되는 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 7개 질환이다.
교육상담료가 인정되는 7개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7개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