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생산실적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조치 등 행정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은 6일 의약품 등 생산실적보고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등 생산실적은 관련 협회에 4월 14일까지 제출하고 협회는 6월 15일까지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업소가 2000년 300여개소, 2001년 200여소에 이르는 등 업체들의 비협조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생산실적 미보고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회장품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생산실적 미보고업소 대다수가 생산실적 보고가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무사항인줄을 모르고 있다며 식약청에 홍보와 교육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체와 신속 정확한 정보교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효율성 등을 진작시키고 생산실적 보고관련 법령 등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 향후 생산실적 업무 등에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