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루머만 듣고 공급 중단 ‘갑질’ 논란
담보제공·현금거래 유통업체 ‘정상거래 중인데’ 분통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30 06:00   수정 2019.12.30 06:11
일련번호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의약품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를 이유로 제약사가 유통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제약사의 일방적인 거래 제한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일부 제약사에서 유통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 제한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한 약국과 관련해 면대의혹과 약사 잠적 등의 소문이 돌면서 해당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

반면 해당 유통업체는 해당 약국과의 거래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봤지만 부도 등의 위험은 없으며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문이 돌자,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제약사에서 해당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유통업체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 임원과도 이미 대화를 나눈 상황인데 다른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니 소문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제약사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밀어넣기로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일방적인 거래 제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주목받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사의 정보요구 제한, 공급가격 조정 요청, 결제수단 확대, 반품 기준 명확화 등으로 담겨 사실상 문제 발생시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이같은 ‘갑질’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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