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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의약품 도매업체수는 3,869개소로 2017년 3,582곳 대비 307곳 증가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해는 2004년, 2010년, 2014년, 2017년 단 4차례에 불과했다
의약품 도매업체수는 2008년까지 1천개 수준이었으나 2009년부터 2천개를 넘었고, 2016년이후에는 3천개를 넘고 있다.
또 2018년말에는 3,869개소로 4천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 위탁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다.
의약품도매업소 창고 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됐다가 2011년 264㎡로 제한 규정이 생겼다. 이후 2015년 초 창고 면적 기준이 264㎡에서 165㎡로 완화됐다.
또 그동안은 모든 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었으나, 201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위탁도매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도매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됐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신설 도매업체들의 제약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아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품목 도매와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품목도매와 CSO의 난립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한 의약품 유통의 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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