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가처분 결과의 의미
약가정책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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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9-09 11:13   
⊙ 행정소송 가처분 결과의 의미
⊙ 제약회사 영업정책의 허와 실
⊙ 정부 약가정책과 향후 대책


 행정법원이 약가인하 효력정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에서 제약업계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에 대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최저실거래가제 실시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정부의 인하정책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소송 가처분 결과를 계기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짚어본다.

행정소송 가처분 결과의 의미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잇따라 진행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의 결과는 “약가인하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복지부 주장을 뒤엎고 “약가인하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심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부당한 약가인하에 대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련, 이는 약가인하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관계자도 이번 결과에 대해 “뭐라고 단언을 내릴 수 없으며 `승소'도 `패소'도 아닌 입장으로 해석되고 업계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약가인하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약가인하시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청문회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약가를 조정당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행정소송을 계기로 약가인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약가인하의 책임을 스스로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가인하로 인한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C사 K임원은 행정소송 가처분의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업계가 당위성과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련, 약가인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대한 인하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사상초유의 행정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 정책도 투명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오죽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했겠느냐"면서 인하폭에 따라 손익구조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의 서막으로 일단 약가인하를 유보한 결과로 본안소송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향후 진행된 소송과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가처분 결과와 관련, 해당 제약회사와 복지부는 약효인하가 정지된 품목과 기각된 품목에 대해 상호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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