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마피아 '에페리손염산염'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8 00:49   수정 2019.11.18 00: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파마피아의 원료의약품 '에페리손염산염'에 대해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출발물질 제조원 및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등록없이 임의변경해 제조된 해당 품목을 수입 출하'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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