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영수증발급 의무화 추진
심재철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4 14:29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복건복지위 소속 심재철의원은 3일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환자가 보험급여 및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경우 병·의원 및 약국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만약 환자의 세부 산정내용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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