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층내 처방담합 감시 강제화
약사법시행령, 처방전집중도 근거 마련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03 06:53   
복합건물 내 의료기관·약국의 출입구가 동일하게 개설된 경우 담합유형서 제외, 우선 감시대상으로 분류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간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기재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구랍 31일 공포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선 감시대상으로 했다.

또한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약사감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입법예고된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약국간 출입구가 동일해 처방전을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친인척·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를 담합유형으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서는 이를 담합유형으로 보지 않고 우선감시대상으로 분류했다.

동일층 내 의료기관 약국간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개연성은 있으나 행위자체가 담합이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보고 우선적 약사감시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은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처방전 집중도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 제20조의 2(유사담합행위) 2항서 복합건물 내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식약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약사법 제22조 제2항(의무 및 준수사항)에 의한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유사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위·감독을 받은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위·감독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도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관련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절차 등을 마련했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희귀의약품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했다.

다운로드: 개정공포된 약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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