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적용 요양기관 자율 선택
복지부, 향후 의료계와 공동 논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27 06:56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강제시행키로 한 포괄수가제(DRG)를 기존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요양기관이 자율로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요양급여의 제공을 통한 건보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시기관 요양급여의 인정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2년 1월부터 실시하되 적용여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와 공동으로 제도의 보완발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 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 환자본인부담금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로 인해 전면 확대실시 요건이 충분히 조성됐으나 의료계와 많은 위원이 반대, 이를 적극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의료원가 보상 미흡, 복잡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 무리 등을 이유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했으며 또 상당수 위원은 DRG전면확대는 단기적으로 보험재정이 늘어나 재정안정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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