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금연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한 업체를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시·도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금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유용성·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했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4개업소, 방사선처리한 식품과 처리되지 않은 식품을 함께 사용한 3개업소, 무표시 원료사용 및 생산작업 기록 등 미작성 2개업소 등 총 9개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천제약식품사업부는 판매원인 천지인농원으로부터 오가피·정향·하수오 등 16가지 원재료를 무표시하였고 제품에 '세계적 금연명품 한·중의 천·지·인 연구진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식품, 최고의 금연율 자부' 등 허위광고했다.
유젠바이오는 '니코엔 680 사과향·니코엔 680 라임향·니코엔 680 커피향'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원인 팜텍홀딩스에 납품하면서 제품에 '니코친 해독·흡연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식물추출물'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내용 및 '담배 그림'을 도안표시하여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는 것이다.
한성신약은 나복자 등 식품원료 한약재 및 알로에를 경동시장 내 약업사에서 구입한 후 삼풍식연서 분말화시키고 무표시상태로 공급받아 '담배독사냥꾼' 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 TM사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구약품은 판매원인 엘제로로부터 알로에·진피·나복자 등을 공급받아 방사선조사 처리할 수 없는 한약재와 방사선조사 처리가능한 알로에 분말과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