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11 05: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의 '가스모빌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에 대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8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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