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국파마의 '라베프린정10mg' 등 6품목에 대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파마는 △라베프린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라베프린정2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로푸신주(시프로플록사신)(수출명:시프로플록스주,파마시프로플록사신주) △진맥톤정80밀리그램(은행엽엑스) △크리쿨산 △파마아목시실린캡슐(수출명:코리목스캡슐500밀리그람)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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