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주)의 '레보설정' 등 10품목에 대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네오브론캡슐(아세브로필린) △레보설정(레보설피리드) △벤자민정(시클로벤자프린염산염)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아레온정10밀리그램(에피나스틴염산염)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밀리그람 △위더스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지스톨정(미소프로스톨)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 01 | 리가켐바이오,파이안바이오와 신약 연구개발... |
| 02 | '자보 8주 제한' 강행 논란…"보험사 이익·환... |
| 03 | 바이오포아, 국내 기술 PRRS 생백신 멕시코 ... |
| 04 | 유한양행 Ez-PAVE 연구, 글로벌 이상지질혈... |
| 05 |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 06 |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컴플라이언스 전문... |
| 07 | GC녹십자, 면역글로불린 내 ‘혈전 유발 불순... |
| 08 | 미국 제약협회, 의약품 관세 도입 반대입장 ... |
| 09 | 노보 “릴리 ‘파운다요’보다 ‘위고비’ 정제가... |
| 10 | 한미약품, 미국암연구학회서 국내 최다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