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주)의 '레보설정' 등 10품목에 대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네오브론캡슐(아세브로필린) △레보설정(레보설피리드) △벤자민정(시클로벤자프린염산염)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아레온정10밀리그램(에피나스틴염산염)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밀리그람 △위더스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지스톨정(미소프로스톨)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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