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원료의약품의 수입까지 제한받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본산 원료의약품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완제의약품 2억 6,670만달러, 원료의약품 3억 336만달러 등 총 5억 7,003만달러를 수입했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산 원료를 사용해 생산하는 완제의약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모 원료의약품 전문업체의 한 관게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산 원료의약품을 중국, 인도 등의 원료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중이지만, 원료의약품을 교체할 경우 허가를 다시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1년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일본이 원료의약품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식약처에서 원료의약품 변경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해야 업계의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베제 조치로 인해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